이용안내
하남국민체육센터 운영시간 및 이용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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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변경안내
하남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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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본 규정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월)
- 시행규정 - 하남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규정 변경
- 변경사항 - 강습요일, 연기제도, 환불수수료, 반 변경, 복합할인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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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강습 요일 |
연기제도 |
환불수수료 |
복합할인 |
반 변경 |
현행 | 변경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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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반 | 월~금(변경) 토요일 제외 |
고급/연수반만 운영 |
월,수,금 반 | 유지 | |
화,목 반 | 유지 | |
화,목,토 반 | 폐지 | 화,목 반으로 통합운영 |
연기는 1회에 한해 가능 재연기 가능 |
연기는 연간 1회에 한해 가능 재연기 "불가" |
연기신청은 강습 시작일로부터 7일(휴관일 제외) 이내에 한하여 가능 |
연기 기간은 1~3개월 이내에 한해 가능 | 연기 기간은 1개월 한해 가능 | 연기는 연간 1회 1개월 이내 |
이용료(총 수강료)의 10 % | 폐지 | |
1일 2종목 이상 복합 수강 시 20%할인 |
폐지 | |
매월 24일 잔여자리 한해 가능 |
폐지 | 진도차이에 의한 반 변경 불가 (환불처리) |
수영장 연도별신규선발 및 운영규정 변경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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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연도별 신규선발 시행 이유
현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프로그램의 경우 이용수요가 매우 높아 수영의 경우 매월 약500명, 아쿠아로빅의 경우 약200명 이상의 대기수요가 있어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취지에 맞춰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시설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연도별 신규선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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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연도별 신규선발 접수 및 추첨 시기, 방법
2024년 1월에 시작하는 수영장 프로그램 (재, 신규)등록자는 연도별 신규선발에 해당되며 12월에 전원 종료 됩니다.
2025년은 선발 추첨(신규 추첨시 정원의 50%를 기존회원으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만 신규회원과 같이 추첨하는 방식으로 기존회원 우대)으로 새롭게 반이 구성 됩니다.
해당년도 중에는 매월 재등록 기회가 부여되며, 연도중 중간에 신규로 들어온 회원의 경우 연말(12월)까지 잔여 개월 수만큼 재등록이 가능하며 12월에 회원자격은 만료됩니다.
신규 추첨은 매년 12월에 진행되며, 당첨자가 등록기간 내 미등록 시 잔여자리는 선착순 접수로 진행 됩니다.
이용기간(1월~12월) 내 접수는 기존 회원 접수 방법과 동일하며 강습시작 이후 등록한 반과 진도가 맞지 않는 경우 반변경은 불가하며 환불은 가능합니다. -
Q. 월 정기자유수영의 연도별 신규선발 제도에 포함여부
월 정기 자유수영은 연도별 신규선발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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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1강좌로 제한하는 이유
연도별 신규선발 시행 사유와 동일하게 1인 1강좌 시행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시설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1인 1강좌 예시
- 수영강습 : 월수금반 + 화목반 동시수강 = "불가"
- 수영강습 : 월수금반 초급 + 월수금반 중급 = "불가"
- 아쿠아로빅 : 월수금반 + 화목반 동시수강 = "불가"
- 그 외
- 아쿠아로빅 + 수영강습 동시 수강 = "가능"
- 아쿠아로빅 + 월정기 자유수영 = "가능"
- 수영강습 + 월정기 자유수영 = "가능"
- 1인 1강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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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강습요일 변경 사유
화목토반, 화목반의 경우 반별 등급 및 인원을 전산 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인원중복에 따라 신규반 개설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강습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초~상급반은 요일별 수업진도가 상이하여 등급에 대한 문제가 있어 매일반은 폐지하고, 또한, 모든 수업진도를 마친 고급반과 연수반만 매일반을 유지합니다.
금번 조치로 회원 등급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규반 개설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Q. 연기제도 변경 사유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 수영장 전체 프로그램의 연기자 수를 집계해본 결과 "30일 연기자 수는 432명", "60일 연기자 수는 179명", "90일 이상 연기자 수는 348명"으로 1월~8월까지 총 959명의 연기자 수(월평균 약 200명 이상)가 발생하고 있으며, 연기인원 만큼 신규회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연기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 신규반 개설 및 강습의 진도차이가 발생하여 수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도 중 1년에 1번 최대 1개월로 연기를 제한하고 재연기는 불가하도록 규정을 마련합니다.
(기초반은 첫달 연기 불가) -
Q. 복합할인 폐지 사유
국민체육센터는 2007년 개관부터 현재까지 강습료 인상 없이 운영하였지만,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매년 운영수지가 악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합할인제도는 개관 초기 회원유치를 위한 임시조치로, 현재 대기수요들을 감안하여 이용료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고, 강습료를 인상하는 것 대신 복합할인제도 폐지를 통해 운영수지를 개선하여 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자 복합할인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
Q. 반 변경 폐지 사유
회원들의 편의에 따라 진도가 상이할 시 반 변경 제도를 운영하였지만, 일부 회원이 경쟁률이 낮은 시간대의 강습을 등록한 후, 반 변경 기간에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의 강습으로 변경하는 악용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수년째 대기하는 회원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반 변경 제도를 폐지하오니 강습 신청시 본인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남종합운동장·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수용인원 대비 대기수요가 장기간 너무 정체되어 이로 인한 시민불만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타 기관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수영장 운영 관련 일부 제도의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